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임대사업 건설사가 임대료 인상하려면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22 17:1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주시는 22일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정부에 최초로 요구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 건설사가 임대료 인상하려면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 김승수 전주시 시장.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한 달 전에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기존에는 임대료를 인상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보고해도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 필증을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인상 청구 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때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전국 현황 실태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임대사업 건설사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