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횡령과 배임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2일 이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입출금 장부를 보관해왔는데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핵심부분을 파손한 뒤 장부를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이 장부에는 다스 지분과 경기 가평 별장, 부천 공장 부지 등 매매·임대 입출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산들의 명의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처남댁 권영미씨, 조카 김동혁씨 등으로 돼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나온 대통령기록물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확인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설 연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