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기타

네이처셀 신라젠 차바이오텍 등 바이오기업 주가 급반등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2-08 17:51: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수출 허가를 받은 데 힘입었다.

코스닥 바이오기업들의 주가도 대부분 상승했다.
 
네이처셀 신라젠 차바이오텍 등 바이오기업 주가 급반등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8일 네이처셀 주가는 전날보다 9.27%(3300원) 오른 3만8900원에 장을 마쳤다.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이틀 연속으로 9% 대 급등세를 보였다.

네이처셀은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6개 품목의 위생허가를 획득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생허가란 중국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중국에서 우리 줄기세포 기술력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줄기세포 기업들 주가도 올랐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11.37%(3600원) 급등한 3만5250원에 장을 마쳤다.

티슈진 주가는 4.13%(1950원) 상승한 4만9200원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2.72%(2500원) 오른 9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메디포스트 주가는 2.74%(2900원) 오른 10만8900원에 장을 끝냈다.

테고사이언스 주가는 2.41%(2500원) 오른 10만6300원에 장을 마쳤고 프로스테믹스 주가는 3.12%(230원) 상승한 7600원에 장을 마쳤다.

신라젠 등 항암제 회사 주가도 크게 올랐다.

신라젠 주가는 8.91%(7800원) 오른 9만5300원에 장을 마쳤다.

바이로메드 주가는 5.14%(1만800원) 상승한 22만800원에, 에이치엘비 주가는 14.25%(5250원) 뛴 4만2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미팜 주가는 3.22%(1250원) 상승한 4만100원에 장을 끝냈다. CMG제약 주가는 8.20%(550원) 뛴 7260원에, 앱클론 주가는 5.09%(2800원) 오른 5만7800원에 장을 마쳤다.

녹십자랩셀 주가는 6.61%(3700원) 상승한 5만9700원에, 녹십자셀 주가는 9.66%(4600원) 급등한 5만2200원에 장을 마쳤다.

보톡스 기업들의 주가는 소폭 올랐다.

메디톡스 주가는 0.05%(300원) 오른 59만9300원에, 휴젤 주가는 1.81%(9800원) 상승한 54만9800원에 장을 끝냈다.

텔콘과 뉴프라이드 주가는 엇갈렸다.

텔콘 주가는 2.93%(350원) 오른 1만2300원에 장을 마쳤지만 뉴프라이드 주가는 1.64%(75원) 내린 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박영재
이 기사 확인 한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중국 법률에서 명확하게 인체 유래 성분(줄기세포)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는 불가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줄기 세포 화장품이 중국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8-02-22 18: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