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장 한승희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2-02 17:2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승희 국세청장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청장은 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냐”고 묻자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국세청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10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승희</a>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 청장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를 화폐로 볼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득에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 청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부분은 당연히 법인세 부과대상”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득 누락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월1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한 청장은 “빗썸 세무조사가 앞으로 관련업계의 과세를 처리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익에 법인세 최대 22%, 지방소득세 2.2% 등을 합쳐 세금 24.2%을 징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