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부영그룹 비자금 조성 등의 검찰조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한 뒤 2일 새벽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부인 나길순씨의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부영그룹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삿돈을 빼돌려 한 인척에게 전달한 혐의도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부영주택 등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횡령 사건으로 2004년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 매제 명의로 된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뒤 풀려나자 제3자에게 팔았다는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31일과 2월1일 이틀에 걸쳐 이 회장을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와 진술, 이 회장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