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왼쪽)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전씨와 이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땅 28필지를 건설업자 박모씨의 회사에 파는 과정에서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7천여만 원을 포탈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재판 도중 박씨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시 검찰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비는 전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를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전씨 등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전씨 등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벌금 500만 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식기소 내용과 똑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씨와 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 박씨가 애초 수사과정과 1심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전씨 등)은 ‘증인(박씨)이 허위진술을 했다가 피고인이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하자 2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도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