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1-16 18:0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허익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 관장은 오후 3시3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만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 회장은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대상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양수발전 댐 건설 쏟아진다, 첫 타자 영동 양수발전소 수주 삼성·현대·DL 3파전 류수재 기자
삼성SDI '테슬라 메가팩'과 수주경쟁 붙나, 유럽 키프로스 ESS 입찰 관심 이근호 기자
구글 '대만 태양광기업' 지분 인수, 1GW 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처 확보 기대 손영호 기자
현대건설 건설로봇 원격제어·무인시공 기술 시연, "맞춤형 기술 구현 최선" 배윤주 기자
현대차증권 “한미반도체, 미국 AI 반도체 전략적 투자기조 수혜 지속” 박혜린 기자
트럼프 대선 청신호에 테슬라 다시 볕든다, LG에너지솔루션 수혜 주목 이근호 기자
LG엔솔·SK온 캐즘 장기화 기류에 비상경영, 신공장 보류에 인력감축도 김호현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6.2%, 정당지지도 국힘 30.3% 민주 40.2% 김대철 기자
미국 약값 인하 위해 바이오시밀러 규제 푼다, 삼바에피스 셀트리온 수혜 예감 장은파 기자
[현장] 63빌딩 전망대 '마지막 서울 풍경' 담아보다, "한국인 마음 속 영원한 랜드..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