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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 필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07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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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 필요"
▲ 최영록 기획개정부 세제실장.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등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쳤는데 법인세처럼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 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실장은 “국민생황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간 형평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맞춰 외국인만 우대하는 과세체계를 변경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한국이 내국인과 외국인에 공평하지 않은 과세체계를 지니고 있다며 조세회피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최 실장은 “우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유럽연합의 공평과세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지원 및 차별을 없애고 유럽기준에 맞게 고쳐 1월 안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실장과 일문일답이다.

-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다. 조세조약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투자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서 업계와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마련할 것이다.

-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주요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세법 개정 때 반영돼 이미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시행체계가 조정되거나 대상이 조금 조정됐는데 10억 원 미안으로 예상한다.”

- 보유세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유세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 간 형평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 것이다.”

-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다.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만 평가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세원 포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유럽연합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문제는 해결되고 있나.

“유럽연합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많은 협의를 했다. 1월에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제도 개선 약속만 해주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유럽연합 블랙리스트에서 1월에 우리가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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