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발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 10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연결돼 있다며 “외교부는 관계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우방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운영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께 드리는 게 국정 목표”라며 “경제 활력을 키우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상품 납품 계약을 맺을 때 수량을 적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