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그동안 세금 부담없이 편법적으로 동일인(총수) 지배력의 확대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수립하기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제14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2017년 9월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제14조는 공정위가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회사의 일반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57개 대기업집단에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관련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받는다.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 제외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재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외결정을 취소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각 대기업집단에 약 1개월의 자료작성 기간을 준다. 자료를 제출 받은 뒤 내년 1월 중에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내년 진행될 2단계 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