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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해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2-20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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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내놓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행정혁신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해야"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차명계좌여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008년 ‘삼성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은 차명계좌 1197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계좌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4조5373억 원 가운데 4조4천억 원 어치의 주식과 예금을 과징금이나 세금 납부없이 찾아갔다.

혁신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의 경우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금융실명법에 차명계좌도 실명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금융위는 2008년 삼성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97개를 대상으로 인출과 해지, 전환 및 사후관리를 재점검해야한다”며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권고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 90%를 부과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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