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KBS 세월호 보도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불구속기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9 16: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 제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KBS 세월호 보도 개입사건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KBS 세월호 보도 개입한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5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현</a> 불구속기소
이정현 의원.

이 의원은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부 비난 여론을 의식해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대체하고 보도시기를 조절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