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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는 3개 방안 내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06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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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는 3개 방안 내놔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노동계는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모두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1안은 현재 명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그대로 두고 기업이 임금 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 기존 임금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2안은 상여금을 포함해 1개월 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되 숙식비 등 비용보전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안은 1개월 안이라는 주기 제한을 없애고 모든 지급액을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포함하는 안으로 재계의 요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돼 단기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업종별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평균보다 낮은 경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수도권·지방을 구분하는 지역별 차등, 만18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적용하는 연령별 차등방안이 제기됐다.

TF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지역별·연령별 차등안은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위지역으로 노동 이동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최저임금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더해 고용질서와 공정경쟁질서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올해 안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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