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는 본인인증을 받은 계좌 한 곳만 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계 자율규제안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 자율규제안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의 모습. <뉴시스> |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만든 단체다. 올해 안에 정식으로 블록체인협회를 출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한 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다.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약 투자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객 자산을 안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거래소의 전산설비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는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본인 계좌 한 곳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는 2018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고객자산의 외부 저장 등의 조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