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의 직원 비리와 승진규정의 문제점 등 방만경영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 관리부사장. |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어긋난 직원들을 적발하고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2016년 2월23일부터 2017년 7월1일까지 조선업체와 협력해 설립한 가스공사 자회사의 본부장을 겸임했다. 이 직원은 자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 관광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협력 조선업체 직원에게 향응도 받았다.
감사원은 상위규정인 기획재정부 고시에 위배되는 가스공사의 승진규정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은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공사는 인사규정에 직무와 관련한 부패비리행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또는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만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그 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해 발령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과 가스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1급과 2급 승진인원이 규정된 정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