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 대표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뉴시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 신임 법관 27명의 임명식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대법원은 매년 상당수의 법관을 법원 밖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률가들 중 임용해왔다”며 “이제 법조일원화는 현실이며 앞으로 잘 뿌리내리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법조일원화란 일정한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을 잘 하는 것”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법관에게 부과한 책무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도 한 사람의 시민이지만 개인의 평범함과 직분의 고귀함, 무거운 책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유혹이나 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야말로 사법부 최고가치인 재판의 독립성을 지켜가는 법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사법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관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임 법관은 검사가 1명, 변호사가 26명이다. 변호사 26명 가운데 25명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출신이며 국선전담은 1명이다.
남성이 14명으로 51.9%, 여성은 13명으로 48.1%다. 사법연수원 37~43기와 변호사시험 1~3회 출신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