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반복해 법 어긴 기업에 과징금 가중 부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7-11-30 19:12: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기업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반복해 법 어긴 기업에 과징금 가중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법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에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었는데 개정고시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법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 1년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반기간 1~2년은 10%에서 10~20%로 과징금 가중기준을 확대했다.

위반기간 2~3년은 현재 20%에서 20~30%, 위반기간 3년 이상은 현재 50%에서 50~80%로 기준을 강화했다.

반복적 법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지금껏 1회 위반행위는 가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는 1회 위반하는 경우도 가중대상에 들어간다.

현행고시에는 2회 이상 위반 시 20%, 3회 이상 위반 시 40%, 4회 이상 위반 시 50% 이내로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 뒤에는 1회 이상 위반하면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횟수별 가중상한을 한 단계씩 높이는 동시에 각 위반횟수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위반기간과 위반횟수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정되는 가중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제재수준이 강화돼 재발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