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뇌물 관련한 1심 재판이 12월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에서 “12월14일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씨가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최씨는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출연금을 강제로 모금받고 삼성전자를 압박해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하도록 한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이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출연금을 냈다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2월14일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는 결심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 뒤 한 달 전후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만큼 최씨와 신 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내기에 앞서 12월7일과 8일 최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공방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씨는 14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의 뇌물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남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0월16일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연기됐는데 27일 재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