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새 노조위원장에 강상호, 임금협상 급물살 탈 듯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10-30 17:3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상호 새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이 당선됐다.

기아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25대 임원선거 당선확정 공고를 내고 강상호 새 노조위원장 당선을 확정했다. 
 
기아차 새 노조위원장에 강상호, 임금협상 급물살 탈 듯
▲ 강상호 새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강 노조위원장은 13일 1차 투표에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29.7%를 득표했다.

고영채 후보와 맞붙은 20일 2차 투표에서도 강 노조위원장은 50.4%의 득표율로 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기아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신청 건이 없어 30일 강 노조위원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강 노조위원장은 유세를 하면서 △임금협상 연내 타결 △통상임금 해결 △잔업 복원 △금속노조 개혁 △조합원 복지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강 노조위원장은 보수 또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일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노조방송 영상에서 “기아차 경영은 기아차가 결정해야한다”며 “과거 노사관계는 현대차 결정에 따라 기아차가 후속결정하는 모순이 되풀이되면서 소모적 노사관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임금협상 재개 속에서 빠른 결단으로 임금협상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체불임금 또한 당연히 지급해야할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 방법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노사는 8월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9월 들어 6일과 13일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 집행부 선거 일정으로 교섭을 잠시 중단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9월부터 잔업 및 특근을 최소화하면서 인건비 부담 낮추기에 나섰다. 

노사는 11월 초부터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상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김성락 기존 노조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24.7%의 득표를 얻어 3위에 그치면서 2차 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콩이
임금협상을 제시했는데도 안 주면 어쩌지? 대비책으로 돈내나 어플을 추가로 사용하면 제대로 임금협상에서 올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무한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무료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받아주는 어플이라던데   (2017-10-31 1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