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등 해운선사들과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해운법 개정안의 표류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3자물류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당분간 국회에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3자물류는 계열사를 제외한 일반 화주들의 물류를 말하는데 자사물류인 1자물류, 계열사 물류인 2자물류와 구분된다.
해운법 개정안은 9월 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9월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과 계열사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류자회사들의 해운물류주선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물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데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해운법 개정안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게 되면서 당분간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눈치를 지속적으로 보게 됐다.
해운법이 개정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류독점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적 해운선사들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로부터 물량을 받는 입장에 놓여있는 만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로부터 낮은 운임을 제시하도록 압박을 받아왔다고 한국선주협회는 주장한다.
국적 해운선사들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회복될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 데다 물량을 공급받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저운임 압박까지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향후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9월22일 기준 735포인트를 보였는데 올해 1월 990포인트를 나타냈던 데서 25.8% 내렸다. 올해 들어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상선의 경우 내년 하반기 흑자전환할 것을 목표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운임하락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해운법 개정이 무산되자 반기고 있다.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에 타격을 큰폭으로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3자물류 비중이 2자물류 비중보다 큰 데다 지속적으로 3자물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 기준 내부거래비중이 12.9%인데 2014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더해 CJ대한통운은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온 해외사업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베트남의 물류회사인 제마뎁쉬핑과 제마뎁로지스틱스의 지분을 각각 50.9%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영업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세계 물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 대응해 물류회사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계열사물량만 처리하게 된다면 해외투자와 해외영업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해운법 개정의 무산으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3자물류 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해운법이 개정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해운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3자물류 물량 유치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