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개편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신규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될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강화된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보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수도권 외에서는 가입 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40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 주택의 비율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그동안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 것이다.
청약조정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40%에서 75%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그동안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30%가 적용된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추첨이 아니라 1순위 신청자 가운데 높은 가점을 지닌 예비입주자가 먼저 입주할 자격을 얻는다.
1순위에서 예비입주자가 선정되고도 남으면 2순위 신청자 가운데 기존과 같이 추첨으로 남은 수를 채운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 동안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