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거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수법이 너무 잔인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횡포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추 대표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부산과 강릉의 폭행사건을 들어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돼 있는데 20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택위의장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들이 또래를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