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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활, 대형건설사 재건축사업에 타격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9-05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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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제도를 사실상 부활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동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대형건설사의 일감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부활, 대형건설사 재건축사업에 타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5일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돈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에서 하나라고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CPI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48을 기록해 5월(102.8)보다 0.66%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집값이 최근 석 달 동안 1.32% 이상 오른 곳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시 대부분 지역과 세종시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주택가격은 5~8월에 평균적으로 1.53% 올랐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 보면 집값 상승률이 2.12%나 된다. 세종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92%,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3.44%를 보였다.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강남4구만 살펴보면 5~8월 집값 상승률은 강남구 2.39%, 강동구 2.28%, 서초구 1.78%, 송파구 2.02%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8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만큼 최종 개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나 당장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재건축조합은 벌써부터 분양일정을 앞당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되기 전까지만 분양절차를 밟으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9월 말에 분양일정을 잡았던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혹여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해 분양시점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 분양시점을 잡기에는 재건축사업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사업을 미루자니 집값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이미 분양수익의 상당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합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부활, 대형건설사 재건축사업에 타격
▲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로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형건설사들이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수도권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펼쳤다. 강남권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도 일반분양 물량이 미분양될 가능성이 극도로 낮을 뿐 아니라 분양가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는 방안을 열어놓으면서 강남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신규수주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재건축사업을 상당히 진행된 단지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최근 조합과 협의해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최근 평당 분양가를 4250만 원으로 책정했다. 애초 부동산업계 예상보다 3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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