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소기업중앙회 "대규모 점포는 계획 단계부터 상생 검토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03 19:4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출점과 관련한 검토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규모 점포는 계획 단계부터 상생 검토해야"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확대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유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효율적 제도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유통 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인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구속에 엇갈린 반응, 국힘 "사법부에 유감" 민주당 "국민 분노 덕분"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해외투자자에 서한, "밸류업 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하나금융 함영주 베인캐피탈에 국내 투자 확대 요청, "새 사업기회 창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HD현대건설기계 필리핀서 굴착기 122대 수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박차
비트코인 1억5544만 원대 1%대 상승, 트럼프 취임 기대에 강세
[재계 뉴리더] '사촌경영' LS그룹 오너 3세대 부상, 2030년 '3세 시대' 첫 ..
영업 치우친 4대 금융 은행장 인사, 밸류업 챙길 지주 CFO 무게감 커졌다
윌리엄 김 신세계인터내셔날 '최후 시험대', 패션 반등 해법 여전히 '안갯속'
기후보험 3월 첫 도입, 이상 폭염·폭우에 수익 창출 가능할까 보험사 '술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