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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주치의였던 이임순에게 공소기각 판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8-31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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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이 끝난 이후 이 교수를 고발해 고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주치의였던  이임순에게 공소기각 판결  
▲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31일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한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활동이 끝나 고발주체가 될 수 없는데 고발이 이뤄져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봤다.

특위의 존속기간은 활동기간 종료까지고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국회법 44조3항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하기로 하고 1월20일 결과보고서가 의결됐다. 따라서 1월20일까지는 고발했어야 하는데 이 교수는 한 달 뒤인 2월28일에야 고발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증죄의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위증 고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을 놓고도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논리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현행법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같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 시작단계서부터 국조특위의 위증고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4월11일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주치의였던  이임순에게 공소기각 판결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1월17일 고발돼 1심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고발이 적법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 재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7월27일 선고를 내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고발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청문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었던 점, 활동종료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은 이임순 교수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종료 시점을 1월15일로 본 반면 이번 판결은 1월20일로 본 만큼 김 전 실장의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임순 교수에게 내려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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