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화는 예정대로 17일 정상개봉하게 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 감독인 최승호 PD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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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뉴스타파 PD와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
공범자들은 MBC의 공공성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MBC 등은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 임원들은 공적 인물이며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임원으로 공적인 인물”이라며 “이들의 업무·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공적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된 것들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임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은 임원들 재임 기간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못하게 됐는지 등을 다루며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임원들의 사진·영상·음성을 공개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화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도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PD 등은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MBC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파악했다.
최승호 감독은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영화 내용은 지난 9년간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고도 옳은 결정”이라며 “공범자들의 잘못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영화가 언론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