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참여연대 "법인세 27%로 올려도 대기업 감당 가능하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07 16:4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인세 명목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기업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법인세 27%로 올려도 대기업 감당 가능하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 동안 약 2조6천억 원, 5년간 약 12조 9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의 1.17%, 보유현금액의 3.35%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 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 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현금액 대비 3%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의 제안대로 과표 200억∼1천억 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천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현금액 대비 4.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 원이 확보된다”며 “그러나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의 세부담은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