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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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개정안에 따른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2018년 1월 뒤에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안에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