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경수, 중소기업 3년 일하면 국민주택 우선 입주하는 법안 발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17 17:0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청년이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경수, 중소기업 3년 일하면 국민주택 우선 입주하는 법안 발의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이 3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동일한 회사가 아니어도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와 인재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