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신분당선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기 위해 무임운송을 유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국가 유공자에게는 종전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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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DX Line. |
신분당선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150원으로 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해 지난해 10월 무임승차를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신분당선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에 이르러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2012년 80억 원에서 2016년 141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국토부가 신분당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돼 서울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신분당선과도 합리적인 선에서 운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