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회장을 조사하던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고발이 이뤄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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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5일 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공정위의 두 번째 검찰고발이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회사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 원에 이르는 ‘치즈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들이 새로운 가게를 열자 이들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출점'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6월말 정 전 회장 수사에 착수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조사 후 다음날 곧바로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6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공정위에 정 전 회장 고발을 요청한 것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를 기소하려면 공정위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검찰은 수사결과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지닌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2015년 새만금방조제 담합 관련 SK건설을, 2016년 화약 가격 담합 관련 한화를 고발요청했다.
다만 이번 경우 공정위가 미스터피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먼저 신고받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고발하지 않고 검찰 요청을 받은 후에야 고발했다는 점 때문에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전속고발권 개편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날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는 민사제도 활용,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