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2심 재판에서도 징역 13년을 다시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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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전 검사장. |
검찰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공짜 주식’에 적용됐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2016년 12월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그해 12월19일 항소했고 같은날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도 항소했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다시 구형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례는 구체적인 현안 없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판례에 비춰보면 1심에서 뇌물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에 관련된 판단이 부당하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에 대비해 보장이나 보험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1심 판결은 뇌물죄의 법리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직자로서 미처 살피지 못했고 처신도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사였던 신분이 문제되고 있고 친한 친구도 관여돼 있지만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된 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대하고 응원해 줬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며 “앞으로 매일 반성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7월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