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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국방부가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 국기(國基)를 흔든 중차대한 사안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핵심당사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의 어이없는 태도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데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미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을 훤히 알고 있었음에도 짐짓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마냥 시치미를 뚝 뗀 것이다.
사드배치처럼 중요한 사안을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가볍지 않은 문제지만 한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진상파악에 나선 청와대 안보실장을 향해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소리를 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말 한 장관 본인의 말처럼 사드 추가배치를 몰랐다면 주무장관으로서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한 장관은 청와대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청와대에 사드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다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이번 사건을 단순 스캔들이 아닌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사태를 놓고 “군 수뇌부가 정권 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과 안보를 농단해 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비상시국에 군이 대통령에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로 볼 수 없는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즉 전시 중 적과 대치 상황일 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 장관의 ‘죄과’는 사실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4월 말께 한반도 인근해역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4월 초순에 미리 파악하고서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4월 초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여기에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칼빈슨호가 4월 중순 한반도로 향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진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온나라를 휘감았다.
하지만 실제로 칼빈슨호는 4월 중순경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지 않고 인도양을 지나고 있었다. 이 기간 국방부는 관련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한반도 위기를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도리어 이를 방관하고 사실상 위기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군의 허위보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든 국익에 반하는 이런 반역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가짜 안보세력’과 ‘진짜 안보세력’이 누구인지 구분할 시점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