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채무재조정안을 확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한 개인투자자가 사채권자집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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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이 투자자는 4월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4월 말 항고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항고가 들어온 지 4거래일 만에 이를 기각했는데 개인투자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이 투자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그는 재항고하지 않는 대신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주기를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하려고 했던 제3자 유상증자 결의 안건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일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안건의 처리를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은 회사채 50%를 주식으로 바꾸고 나머지 50% 회사채의 만기는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4월 사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면서 채무조정안에 투자자 99%의 동의를 얻어냈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절차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한 뒤 인가를 내준다. 인가를 내주고 일주일 안에 투자자들이 반발하지 않아야 채무조정안에 효력이 생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