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대책 가운데 육아휴직 확대 등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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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대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돌봄제’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는데 저출산대책도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작업을 벌이고 있다.
육아휴직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저출산대책 공약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출산 후 첫 3개월 동안 2배인 80%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자녀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소득의 80%(최대 20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승진과 보직을 차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돌봄제는 부모가 임금삭감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돌봄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만 확보한다면 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두 제도는 시행령의 신설 및 개정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칼퇴근법’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칼퇴근법은 직장에서 출퇴근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직장인들의 야근을 줄이려는 법이다. 또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퇴근 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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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
칼퇴근법은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3월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칼퇴근법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에 일정부분 반영했던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으로 159석으로 총 의석수의 과반이 넘고 바른정당과 정의당 의석을 합치면 3분의2에 이른다.
다만 법률개정 사안인데다가 재계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 각계에서 여론을 수렴의 과정이 필요해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저출산대책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쏟아 부은 돈은 약 81조 원에 이르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통계청이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만 90개가 넘었는데 출산을 늘리는데 실제 효과가 없는 정책이 많았다”며 “새 정부는 당장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