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놓고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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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과 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다. 항공기 기장들에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기장들이 비행기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각각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행 보잉777기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조종사를 배치하는 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할 당시 기장들 과실로 이어졌다”며 “국토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시아나항공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장들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아 45일 동안 운항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운항정지가 2분의 1이 강겸된 45일로 처분됐고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을 고려해도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기 사고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1월 국토부가 2013년 일어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에서 기장들 과실을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데 불복했다. 그 뒤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777-200 여객기(편명 OZ214)는 2013년 7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2013년 7월7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