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회장이 하림그룹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내부거래 해소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김 회장 장남의 소유기업인 올품의 거래구조가 당면한 해결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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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을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게 된 셈이다. 상호출자는 물론 채무보증, 비상장 계열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장 큰 부담이다. 하림은 대부분의 관계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다 축산업부터 식품가공, 유통까지 운영하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올품이 당장 문제다. 올품은 닭고기 가공업체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2개의 지주회사가 얽힌 지배구조로 구축돼 있다. 비상장사인 제일홀딩스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중간 지주회사격인 하림홀딩스와 다른 상장사들을 거느린 구조다.
제일홀딩스는 하림의 지분 47.9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김 회장이 41.78%, 한국썸벧이 37.14%를 소유하고 있다. 또 올품이 한국썸벧의 지분 100%를 보유해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결국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준영씨가 올품을 지배하고 올품을 통해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며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올품은 하림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덩치를 키웠다. 올품의 전신인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84%였다. 올품과 함병하면서 내부거래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20%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올품 매출은 35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7%가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김준영씨가 지난해 올품의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 100억 원을 거둔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김 회장이 내부거래로 '오너2세 회사'를 키워 이익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겼다는 논란을 빚은 만큼 내부거래 해소를 놓고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공정위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뜻을 보이면서 김 회장으로서는 조속히 내부거래를 해결할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현재 공정위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연간 거래액 200억 원 미만, 거래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 등의 요건을 맞춰야 공정위 조사 등을 피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