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LF쏘나타 리콜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현대차 내부자 제보에 근거해 리콜을 검토하면서 광범위한 리콜명령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대차가 사전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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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5일 LF쏘나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에 결함이 있다며 현대차에 차량 수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라고 했으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함이 아니라고 파악해 청문절차를 밟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알렸다.
국토교통부가 리콜명령을 내린데 대해 국내 완성차회사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가 이에 앞서 자발적 리콜을 명령한 4건을 놓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의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 카니발 싼타페 등 5종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을 이유로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을 명령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청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내부제보 32건을 입수해 현재까지 △에어백 센서 결함으로 싼타페 2360대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으로 엑시언트 952대 △세타2엔진 결함으로 그랜저HG, YF쏘나타 등 5종 모두 17만1348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현대기아차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 결함으로 130만4347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결함을 조사한 이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에 조사결과를 상정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받는다.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10일이 지난 뒤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