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가 담긴 동영상과 관련한 수사가 끝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모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 등을 최근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
|
|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동영상에 등장한 중국 국적의 여성도 성매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우 와병중이라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줄곧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성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논현동 빌라의 전세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통해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규명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조직이나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선씨 일당이 뜯어낸 돈의 경우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결론내렸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
동영상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삼성그룹은 이를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