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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조정절차 다시 밟기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3-23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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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소송과 관련해 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4월17일 오후 3시30분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조정절차 다시 밟기로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016년 2월4일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소송 1심패소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조정이 성사되면 두 사람은 정식 재판에 임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이혼할 수 있다. 실패하면 재판이 재개된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첫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소송절차를 다시 정리했다”며 “쌍방이 소득을 놓고 과세정보 제출신청을 모두 하기로 했고 다른 것은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아이와) 연휴기간에도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전 고문뿐 아니라 이 사장도 함께 나와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면서 “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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