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안전보건실태 보고서를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비판한 보도를 놓고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기사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법원의 판결취지를 왜곡했다”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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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 |
한겨레는 22일자 신문에서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안전보건실태 정부 보고서를 놓고 비공개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비판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15일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 등이 정부의 2013년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공장의 안전보건실태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보고서에 담긴 생산공정과 장비 등의 상세한 내용 등을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해 이를 공개할 경우 경쟁업체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 보고서가 이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됐고 김 판사가 영업비밀로 판단한 내용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마치 이 보고서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처럼 표현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이 자료를 제출하며 제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국회에 당부했고 향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조건없이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합의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조직이다.
삼성전자는 “정부와 산하기관 등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지적자산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며 “투명한 소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