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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증권 전 임원 '펀드 불완전판매' 감봉 처분 취소, "금감원 감경 사유 고려하지 않은 위법"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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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증권 전 임원이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받은 감봉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3개월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삼성증권 전 임원 '펀드 불완전판매' 감봉 처분 취소, "금감원 감경 사유 고려하지 않은 위법"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의 감독책임을 이유로 감봉 3개월 통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2년 수시검사에서 삼성증권이 2019년 6월~8월 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판매하면서 원금 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투자 건수는 11건, 투자금은 모두 232억 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감독책임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조치를 할 것을 삼성증권에 요구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명시된 감경 사유들을 간과해 형평을 잃은 처분을 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제재받은 다른 증권사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증권은 피해자와 피해 건수, 투자 피해금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증권사들의 유사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모두 일반투자자지만 삼성증권은 전문투자자에게만 펀드를 팔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증권이 사건 이후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에게 피해금의 80%를 배상한 점도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감원 처분은 감경 사유인 투자자 수, 손실 규모, 위법행위 성격, 손실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빠짐없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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