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에서 신동국 승소, 법원 "확정적 합의했다는 증거 없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그룹의 이른바 '4자연합' 의결권 행사를 놓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에서 신동국 승소, 법원 "확정적 합의했다는 증거 없어"
▲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송 회장 측이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미타워 모습. <한미약품>

재판부는 “선행 이사회와 다른 새로운 안건으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 재논의 자체가 기존 합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한미사이언스가 추진했던 서울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을 두고 신 회장이 4자연합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은 2025년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이 한 차례 의결된 뒤 신 회장 측 요구로 다시 논의돼 기존 결정이 번복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이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 60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핵심 협력 대상으로 거론됐던 서울성모병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확답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전제가 달라져 투자 위험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니어케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확정적 합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이 항소하면 위약벌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암살자(들)'로 창작 자유 커지는 논란, '영화 사전심의 위헌' 30년 논쟁 어디로
[현장] 블록체인업계가 '포켓몬카드'에 꽂힌 이유, NFT 광풍 지나 '실물' 수집품 ..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도 LFP로 체질 전환, 김동명 유럽 ESS 시장 정조준
엔비디아 AI 반도체 '담보대출' 전략 성공할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도 변수
현대엔지니어링 데이터센터 수요 올라타, 주우정 비주택 사업기회 확보 순항
신세계 박주형 '방한 성수기' 마케팅 총력전, '중국·명품 공식' 넘어 '외국인 매출 ..
'싼타페' 부분변경 모델 12월 출시 가능성,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현대차 SUV 자존..
네이버 쇼핑데이터 '챗GPT·제미나이'에 안넘긴다, 최수연 '쇼핑 관문 지키기' 전략 ..
카카오뱅크 글로벌 영토 디지털자산으로 확장, 윤호영 6연임 힘 실릴까
미국 한국과 일본이 수입 늘린 '미국산 원유' 수출 제한 가능성,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