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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상자산 과세 102일 앞으로, 국내거래소 "해외로 자금 이탈 부추길 것" 한목소리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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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상자산 과세 102일 앞으로, 국내거래소 "해외로 자금 이탈 부추길 것" 한목소리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업계와 투자자들이 2027년 1월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과세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과세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업비트, 빗썸, 디지털엑스(옛 코빗) 등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석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현장] 가상자산 과세 102일 앞으로, 국내거래소 "해외로 자금 이탈 부추길 것" 한목소리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옛 코빗)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세진 DAXA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며 “규제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 검토와 유예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2027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과세 시행에 따른 국내외 거래의 과세환경 차이가 추가적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파생상품이나 온체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주요 이용 배경으로 꼽힌다.
 
[현장] 가상자산 과세 102일 앞으로, 국내거래소 "해외로 자금 이탈 부추길 것" 한목소리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자금은 약 700조 원에 달한다. <타이거리서치>
시장분석업체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가 올해 8월 약 12만 개 국내 투자자 추정 지갑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자금은 약 700조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이동 규모는 약 168조 원에 이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백브리핑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시장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고·납부 과정에 필요한 과세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면 국내 거래소에는 입고 수량은 남지만 해외에서 실제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과세 대상 소득의 세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임이자 정책위원회 의장은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킹 등 기존의 단순 매매·대여와 다른 형태의 거래와 수익 창출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 등에 쓰도록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이자)을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는 2020년 세법 개정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 과세 형평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왔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27년부터 과세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서는 추가 유예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14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었다. 
 
[현장] 가상자산 과세 102일 앞으로, 국내거래소 "해외로 자금 이탈 부추길 것" 한목소리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왼쪽)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업계는 과세 시행에 앞서 실제 신고와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 전송의 실효성,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과 같은 문제들이 해소돼야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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