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전세사기 피해 부결 대부분 '보증금 미반환 의도 근거' 부족, 1만5천여 건 가운데 97%

권동규 기자 kwondk@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대부분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부결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5567 건 가운데 97.1%인 1만5110 건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 미충족 때문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부결 대부분 '보증금 미반환 의도 근거' 부족, 1만5천여 건 가운데 97%
▲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 1만5567 건 가운데 1만5110건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 확보 △보증금 한도 이하 △임차인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등 네 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최장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한다.

인근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 주거지원, 저리 대환대출과 구입자금 대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올해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받아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모두 6만7618건이다.

이번 자료는 김미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부에 요청해 제출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인정 건수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과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실인원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결정 기준과 인정 이후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동규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법원의 결정에 21일 집회 취소, 26일 총파업도 연기 가능성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산업부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 고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유동화로 1조4천억 조달, "위성과 국방 AI 성장사업 ..
OK저축은행 고객정보 268명 추가 유출, 모바일 수신서비스도 해킹 확인
중국, 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AI·바이오·태양광 40개 기술 추가
[오늘의 주목주] '중동 불안 고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8..
[이주의 ETF]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인버스' 18.17% 올라 상승률 1위, 인..
CJ그룹 다우키움그룹과 손잡고 중앙일보 인수전 참여 추진, 19일 본입찰
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닥터X'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올라, 10번째 선두 배출
출시 한 달 앞둔 게임 'GTA 6', 한국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 통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