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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부동산 세제' 수정 관철하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능성 촉각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8-18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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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여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정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려는 가운데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향후 당정협의에서 세부적인 보완에 그칠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 구조까지 손볼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부동산 세제' 수정 관철하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능성 촉각
▲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확정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대책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직접 제기해 왔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저는 어제 대통령님의 공급강화 의지 천명을 환영한 바 있다”면서도 “한편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는 데 대해 사실상 증세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종부세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낮추기보다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높이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방 이전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추가 논의 여지를 뒀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과세에서 주택 수 뿐 아니라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행 12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도세 장특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2028년에는 보유 2%·거주 6%로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했다.

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대목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이런 핵심 구조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둘러싼 수정 요구가 적지 않다.

지난 13일 부동산대책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모두 12명의 의원이 발언했으며 다수의 서울 지역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자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부동산 세제' 수정 관철하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능성 촉각
▲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서울 성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역시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협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안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적용 범위를 손보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반면 김 대표와 수도권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의 핵심 뼈대가 재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이 2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의 시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 관련 법률안을 지난 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20일 의견수렴을 마친 뒤 9월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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