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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 '8주 룰' 학수고대, 경상환자 과잉치료 감소로 손해율 개선 기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8-03 1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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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손해보험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커졌다.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면 손해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손보사 자동차보험 '8주 룰' 학수고대, 경상환자 과잉치료 감소로 손해율 개선 기대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관리하는 ‘8주 룰’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주차된 자동차들. <연합뉴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며 개정 절차 막바지를 밟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된 뒤 공포되면 개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엔 이른바 ‘8주 룰’로 알려진 경상환자 관리방안이 포함돼 주목받는다.

8주 룰은 경상환자가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진료를 받으면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와 향후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뒤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업계와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경상환자 과잉치료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누수를 막을 대책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몇 년간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 정비요금 인상,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해 손해보험사 수익성에 타격을 입혔다. 

올해 상반기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8주 룰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보고서에서 “2015년 대비 2024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인당 보험금은 80% 증가한 반면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17% 증가에 그쳤다”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핵심이 경상환자 중심 진료비 증가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손해율 안정화와 함께 수익성도 점진적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2025년 지급된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약 1조6800억 원 수준이다”며 “8주 룰이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적으로 관련 비용이 40% 절감돼 손해율이 1.7%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보사 자동차보험 '8주 룰' 학수고대, 경상환자 과잉치료 감소로 손해율 개선 기대
▲ 2019년과 비교해 2024년 중상자들의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감소했지만 경상자들의 향후치료비는 늘었다. <대신증권>
보험금 누수가 줄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속되는 한의업계와 갈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월30일 성명서에서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먼저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뒤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8주 룰 도입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상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치료 기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8주 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경상이라도 8주 이상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일부 경상환자의 부정수급을 막는 게 목적이지 치료 자체를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진료를 막으려는 것이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려는 게 아니다”며 “과도한 지급을 줄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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