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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제재 감경, 업무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7-31 1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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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기존 제재안보다 감경된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제재 감경, 업무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
▲ 금융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제재로 업무정지 1.5개월을 부과했다. <롯데카드>

업무정지 기간은 금융감독원이 4월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4.5개월과 비교해 3개월이 줄었다.

과징금 50억 원은 기존 제재 수준과 같다.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수준과 관련해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로 금융사에 업무정지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적용된다.

신규회원 대상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금지된다. 다만 기존회원 대상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 등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에서는 앞서 2025년 8월 서버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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