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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재산 분할해야", 최태원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7-24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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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24년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2025년 10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한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다. 
 
고법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최 회장이 분할해야 할 SK주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SK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26일까지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 기여분으로 인정했다.

고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노소영에 9440억 원 재산 분할해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앞서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이 SK그룹이 현재 위치로 성장하는 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상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며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뒤집고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당초 2심의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최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최종 판결 여부는 확정지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파경을 맞았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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