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영업점을 상대로 예금자보험 설명을 놓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부터 6개월 동안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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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여부와 보호한도를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부실사태 이후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말 도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16개 시중은행의 약 7천 개 영업점 가운데 900여 개 영업점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기타업권으로 조사범위를 넓힐 계획을 세웠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주의통보, 과태료부과 등 사후조치가 내려지며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도 이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현장조사를 '미스터리쇼핑'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기존 예·적금상품 외에도 금융투자상품(펀드, ELS 등)과 보험상품, 최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상품의 설명과 확인이 정확히 시행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현지지도, 중대 위반사항일 경우 엄중조치 등을 통해 은행 영업점의 건전한 판매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